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7고정6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불상경부터 약 1개월간 서울 강남구 B 2층 ‘C’ 내 강의실에서 피해자 D(31세)이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마이크에 불상의 액체를 뿌려 냄새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강의실에 찾아와 강의를 듣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2016. 5. 불상경부터 2016. 8. 16.경까지 피해자가 변리사로 일을 하는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의 대표번호인 G로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의 변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