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300,000원 및 2018. 4. 16.부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3,630만 원 2017. 5. 29., 1,370만 원 2017. 6. 27. 각 지급),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7. 5. 15.~2019. 5. 1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8.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최종 연기된 지급기일 2018. 2.말) 및 차임 중 1,030만 원{약정 차임 7,910만 원(1회 및 2회 각 부가가치세 면제, 3회 차임 350만 원으로 감액 구두 약정)-지급 차임 6,8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일부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8.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일인 2018. 4. 26.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030만 원 및 2018. 4.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