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3988』
1. 피고인은 2012. 5. 17.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부동산 대표 E과의 전세계약파기 문제 언쟁에 끼어들면서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45세)에게 “니는 월급쟁이 주제에 끼어들지 마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서너 차례 밀어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4422』
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03 KNN 방송국 앞 노상에서 부산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방송국 경비원으로부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방송 취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불법 주차 차량인 K의 운전자를 찾는 등 단속업무를 할 때, 자신의 모텔 입구에 주차한 경찰차로 인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동시켜 달라고 재촉함에도 경사 J가 방송취재 차량의 통행이 우선으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신속히 마치고 이동하려고 하자, 즉시 경찰차를 이동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J에게 “니 눈으로 한번 봐라”며 팔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팔을 뿌리치자 다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고 팔을 물려고 하면서 “너 이새끼 경찰이면 다야 내 경찰청장에게 민원 넣어 너 같은 놈 날린다 민간인 죽이는 것보다 경찰 죽이는 게 더 쉽다 이새끼들 다 모가지 시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봐라”라는 등 협박을 하며 20분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업무 중인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