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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288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7: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집회에 참석해 있던 중, 반대 집회 참석자인 피해자 B(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와 얼굴에 가까이 대고 수차례에 걸쳐 나팔을 크게 불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종류 및 정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