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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54361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람 공고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07. 5. 2. C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하였다

(영등포구공고 D).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1. 11. 10.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영등포구고시 E). 나.

거주관계 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F 지상 2층 주택(1층과 2층의 연면적 : 각 47.2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G이 소유하던 건물인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8.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② G은 1996. 12. 10. 배우자인 H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③ 원고(I생)는 2002. 3.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J(K생)는 2004. 3. 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아들인 J와 함께 2016. 7. 27.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의 G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공탁 피고는 2018. 7. 11.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255호로 주거이전비 7,040,040원 201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의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3,520,0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과 이사비 796,603원 주택연면적이 33㎡ 이상 49.5㎡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인 G과 H은 이 사건 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