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등으로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없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상실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대표이사이던 원고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주된 사유로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주주 D의 주식 양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각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D의 주식 양도 자체를 반대하면서 거래를 파탄에 이르게 하려 하였거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D의 주식 양도를 기필코 저지하자고 선동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D의 주식 처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 D가 주관적으로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불과하고 원고에게 경영 능력 부족, 실적 악화 등 회사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역시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