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28. 중개업자인 E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1억 2,2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E가 위 매매 중개 당시 원고들에게 작성해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건폐율 상한 20%, 용적률 상한 20%)’로, 입지조건은 '4m (포장)도로에 접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위 4m 도로 중 일부는 개인소유이다
(제주시 F 도로 116㎡는 G, H 도로 53㎡는 I의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와 E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 포장된 너비 4m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건축행위 및 도로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이에 대해 피고는 위 매매당시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어떠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매매계약서에 부기하였을 뿐이라며 다툰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 너비 4m 도로 중 2m는 사도(私道)이어서 건축행위가 제한받게 되고, 도로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하자 있는 물건(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다.
3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