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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26 2016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8:40 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 호리 1299에 있는 위 천변 나 호 교 밑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피해자 B(52 세) 의 파라솔로 들어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사실 등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상 해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