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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3 2018가단119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F 전 1,29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7.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8. 16. 전남 해남군 F 전 1,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G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

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와 G은 1990.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G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러나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2008년경 원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에 G과 원고는 피고의 협조를 얻어 2008.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8. 7.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7. 14. 접수 제21827호)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