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5 2015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9. 30.경 충남 홍성군 E외 2필지 소재 D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G 토지를 H에게 소개하여 이를 매도하게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젊은 친구가 지금 어렵다,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내가 D 소유 건물에 설정해 놓은 가등기권리를 이전해 주고, 내일 모레 G 토지를 H에게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곧 토지대금을 받게 될 것이니 D에게 먼저 3,000만 원만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D는 “한번만 살려 달라.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이 아이들을 걸고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음에도 H에게 토지를 매수할 사람처럼 행동해달라고 부탁하여 H을 내세웠을 뿐 피해자 소유 토지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에 대해 수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D는 친누나에게 1,500만 원, J에게 2,500만 원, K에게 2,500만 원, L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M에게 술값채무 2,400만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2,000만 원, 건축 건물 비용으로 장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처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