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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5가단72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와 동업으로 개인사업체 형태로 여수시청에서 발주하는 음식물쓰레기통 스팀세척업,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 등(이하 ‘시청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여수산단 소재 공장에서 발주하는 산업설비 세정업, 화학약품 도소매업 등(이하 ‘공단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었다.

C은 피고로부터 시청 관련 사업에 필요한 화공약품을 구입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C은 2006. 1. 17. 기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효소방향제 제조 및 도소매업, 기계설비 세정업, 기타 화약약품 도소매업, 위생 및 청소 용역’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7년경 원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와 동업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종래 자신이 ‘F'로부터 직접 공급받던 화공약품을 원고를 거쳐 공급받아 ’E‘ 명의로 종전에 영위하던 공단 관련 사업을 계속하였다.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시청 관련 사업과 피고가 ’E‘ 명의로 영위하는 공단 관련 사업에 따른 회계는 각각 별도로 이루어졌으나, 원고 회사 직원인 G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단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C과 갈등을 빚던 중 2009. 1.경 당시 원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2억 6,5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C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5. 13. 대표이사 퇴임 등기를 마쳤다.

C은 그 후 새로운 동업자인 H을 영입하여 2010. 6. 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