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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암수술을 받고 일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생업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폐업을 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하여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