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9.부터 2015. 9. 1.까지는 월 31,761원, 그 다음날부터 전남 영광군 C 대...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전남광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3. 12. 10. 전남 영광군 C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E 지상에 목조 등 강판기와 단층 주택 및 조적조 강판기와 단층 화장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위 건물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0㎡ 지상에 목조 등 강판기와 단층 주택 일부가 위치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지상에 조적조 강판기와 단층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3㎡를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9. 2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123㎡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4. 9. 2.부터 2015. 9. 1.까지는 월 31,761원(= 39,250원 × 123/15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 이후에는 월 32,773원(= 40,500원× 123/152)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