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중복)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5....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 제외). 나.
근거: 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배당표의 작성 등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①소외 E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제805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12. 11. 접수 제153539호로 2006. 12.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600,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I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②소외 G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제112동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4. 10. 28. 접수 제100619호로 2004. 10. 27.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240,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I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①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②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12.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아파트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