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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C’ 과 공모하여, 2015. 11.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 주식회사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입금 받은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피해 자로부터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신청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lleh 통신요금 48,000원을 신한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051,504원 상당을 결제하고 서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C’ 과 공모하여, 2016. 6.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6. 6. 7. 경 대구 남구 E 건물, 3 층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현대카드 M3 신용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신청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