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1) 원고는 정수기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정수기기 및 부품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수기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D 정수기(모델명 E), 필터 및 각 그 부수 물품과 A/S부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6조(대금 지급
1. 원고는 참가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별첨하는 가격표에 따른 대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간 위 단가에 관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단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참가인은 금형 투자비용을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금형 등 자산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5. 참가인은 금형 제작 및 사출 업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정하고, 2년 20만 쇼트까지 무상으로 A/S를 책임지기로 한다.
제7조(독점적 판매권)
1. 원고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제2조 공급물품 1번 A항[참가인이 공급하기로 한 ‘D 정수기(모델명 E)‘를 가리킨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전시, 판매할 권한을 가진다.
2. 원고의 독점적 판매 권한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계약 체결 후 2015. 7. 30.까지 정수기 10,000세트 이상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독점적 판매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