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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시 중랑구 D 소재 일원 토지를 SH 공사로부터 낙찰 받으면 내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 위 토지의 주차장으로 지정된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주겠으니 투자 해 라,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 대행 비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만일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지정된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채무가 4억 5,000만원이고 개인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대행 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이행 확인서

1. 송금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중랑구 청 교통지도 과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