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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2007. 10. 19.경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09. 4. 22.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탈북자인 피고인의 북한에서의 성장과정 및 탈북을 하게 된 경위, 중국에서의 생활과 우리나라에의 입국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