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734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소외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고 있다)
1. 소외 이영산업기계 주식회사가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