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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재나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선정당 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및 선 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 상 속 지분 표’ 기 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취득 시효 등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5 가단 358호 소유권 이전 등기 소를 제기하였다.

제 1 심 법원은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와 선 정자들이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나 2100호로 항소하였는데, 제 2 심 법원은 2017. 1. 11. 피고 및 선 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 정자들이 대법원 2017 다 3802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8. 8. 1.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대법원 2017 다 3802호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 재다 23900호).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7호 재심사 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 사유 이외에도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재심사 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 재다 1678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