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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9 2020고단14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D에 사무실을 두고 배관공사 등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자로서,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유류탱크 증설 및 위험물 배관공사를 2019. 11. 28.부터 2019. 12. 30.까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H에 본점을 두고 위험물탱크 청소,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주유소의 유류탱크 증설 및 위험물 배관공사 중 유류탱크 청소 및 배관 기밀검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4,51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2. 17.부터 2019. 12. 24.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0. 09:40경부터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4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4번 유류저장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ㆍ감독 하였다.

위 유류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은 탱크 내부의 인화성 유증기에 의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전에 탱크 내부의 잔류 유증기를 회수하고 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