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합564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5,662,78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90,310,627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5,662,78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90,310,627원, 원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