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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615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B시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C 소재 택시회사인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택시회사’라 한다)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의 타코메타 기록물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14. 기각되었고, 2017.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각 택시회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 근무형태, 운송수익금 및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경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6. 주식회사 F와 ‘G 구축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B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위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