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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77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우로지스틱 주식회사의 보세창고 운영 천우로지스틱 주식회사(이하 ‘천우’라고 한다)는 운수보관창고업,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 7.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49, 49-2 지상 창고 1,320㎡ 및 야적장 26,565㎡(가설건축물 15동 9,314㎡ 포함) 합계 27,885㎡에 관하여 외국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여(최종 특허갱신기간 :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천우로지스틱보세창고’(이하 ‘천우보세창고’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보세창고 임차 및 사업양수도계약 1) 피고는 보세운송, 창고업 및 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천우로부터 2012. 7. 1.경부터 천우보세창고 중 창고 4개동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3. 2. 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위 창고 4개동을 포함한 천우보세창고 중 창고 8개동을 임차하여 보세창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2. 5. 천우와 천우보세창고를 비롯한 보세창고 관련 천우의 사업권 일체를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이하 편의상 “갑”이라 칭한다)(천우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49번지 소재 천우로지스틱(주)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이하 편의상 “을”이라 칭한다)(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 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