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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진지한 반성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