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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가단10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5. 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10,500,000원), 미납 전기세 등(미납전기세 452,080원, 전기 재사용에 따른 비용 18,700원), 수도세(224,000원), 정화조세(20,000원), 합계 11,214,78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4,780원과 2018. 8. 15.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매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