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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5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I은 2014.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19세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주고, 한 달 이내에 채무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불상의 브로커들 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소속 직장 및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명서류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② J은 ‘ 페이스 북 ’에 “95 년생 생일이 지난 사람 중에 급한 돈, 공돈 챙기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불법 사기 절대 아니고 당일 맞춰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I에게 연결시켜 주고, ③ I은 K와 함께 J이 연결해 준 피해자들에게 “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면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한 달 이내에 채무자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공인 인증서,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④ 피고인 B은 I과 K로부터 전달 받은 대출 관련 서류와 A으로부터 교부 받은 피해자들의 직장 관련 증명서류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들 대신 대부업체에서 오는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⑤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대부업체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받아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히고, ⑥ 피고인 C은 범행 장소인 모텔과 은행 등으로 공범들과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