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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0020

선거 및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4.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