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B초등학교 교사로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피해자 C과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22:05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넉달동안 잠도 못자고 매일 울고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고 나를 증오하는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한다면 내가 비정상인거가 너가 말도 안되게 내 사랑 무시하고 떠난거가 스토커새끼 누가 만든걸까 날 정말 미쳐서 범죄라도 저지르게 만들 작정인거가 뭐라 좀 해보라고 넌 항상 너를 사랑해주는 가족이든 타인이 있어서 그렇게 말로는 니야말로 끝났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거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9. 26. 14:09부터 같은 해 12. 20. 22:05경까지 총 93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영천시 D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볼 수 없고, 끝까지 쫓아가서 니 결혼 못하게 방해하고 니한테 복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