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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816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각 “재산세”를 “취득세”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5행의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기재와 영상”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