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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2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9. 20:2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술을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옆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30분 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38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일 놈,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