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4노372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필체가 피고소인 E의 필체가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E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무고하고, ② 임대인 G과 임차인 E 사이의 임대차종료일이 2014. 3. 2.임을 알고 있으면서 '2013. 3.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도 E이 이를 속이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충남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에 “상기 고소인 A은 2013. 8. 21. ‘D’ 계약체결 시 피고소인 E으로부터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계약서를 위조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즉석에서 위 경찰서 소속 접수담당자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3.경 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① E이 G으로부터 임차한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D 부지를 고소인에게 전대해 주면서 G과 고소인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이하 ‘①고소사실’), ②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이하 ‘②고소사실’), ③ E과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3. 3.경 만료되어 이미 G으로부터 D 부지에 관한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권리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③고소사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E과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