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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494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원에서 2021.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 3 층 101.88㎡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101.8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다만 임대 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를 망 C(2020. 4. 25. 사망하였다 )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경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히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 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은 월 60만 원임이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20. 3. 경부터 2021. 2. 경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 합계 7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만 원에서 2021.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