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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0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9. 06:30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286-1에 있는 건영 리버 파크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 는 말을 듣고 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의 이유로 위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정확한 액수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 씨 발 놈 아”, “ 니는 발 밑에서 주워 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차량 내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요금을 전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로 도망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추격하게 만든 후, 다시 택시로 돌아온 다음에도 “ 눈 깔아, 개새끼야 택시 주제에, 주제를 알고 살아 이 택시기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 사진

1. 아파트 CCTV 화면 캡 처

1. 녹취록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음 음성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추가 인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