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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4고정2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4번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2. 10. 1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7.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 정 235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2. 21.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싼 타 페( 신 형) 차량 F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의 영업 사원인 G에게 “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는데 2,9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89만 3,799 원씩 36개월을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대출 브로커로서 대출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 차를 구입한 후 바로 중고 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 피고인과 C은 차량을 소지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판매하여 현금화 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위 차량의 대출할 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대출 명목으로 2,9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은 후, 위 대출금의 2개월 분만 납입하고, 2,864만 9,157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465』 피고인은 H 그랜저 XG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4. 05:58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