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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6 2014재노3

간첩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69고15235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0. 2. 26. 위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불고지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자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구고등법원 70노146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1970. 6. 27.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에 대한 결론은 유지한 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0도151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0. 9. 2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재심청구인은 2014. 4. 21.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20. 피고인이 1969. 8. 17. 육군보안부대원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이래 1969. 8. 28.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때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법 제124조가 정한 불법체포ㆍ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피고인이 육군보안사령부 또는 산하 보안부대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시기가 1969. 8.경이고, 위 수사관들의 불법체포ㆍ불법감금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