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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내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7.경 ㈜F로부터 채권원금잔액 353억 원인 부실채권(NPL)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일체를 2억 5,4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한 후,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매수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높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의 양해를 구해 매수금액을 530,635,487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매수금액을 높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2017. 6. 15.경 E 사무실에서, H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 담보로 ㈜F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부실채권의 매수금액은 부풀려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15. E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2,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부실채권을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부실채권을 보관관리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20.경 위 부실채권의 일부인 J 외 27명에 대한 부실채권을 K㈜에 34,698,806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매도에 따라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