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4 2016도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 자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의 ‘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 정신 적인 장애’ 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