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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2가합539684

하자보수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1,588,791,27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남 연기군 A아파트 25개동 1,42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10. 30. ~ 2009. 10. 29. 1,526,840,352 2 2008. 10. 30. ~ 2010. 10. 29. 1,526,840,352 3 2008. 10. 30. ~ 2011. 10. 29. 2,290,260,528 4 2008. 10. 30. ~ 2013. 10. 29. 1,145,130,264 5 2008. 10. 30. ~ 2018. 10. 29. 1,145,130,264 1) 지에스건설은 2008. 9. 23.경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연기군수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지에스건설)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2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