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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019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87,927원 및 그 중 35,992,575원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