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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5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74>

1. 피고인은 2013. 1. 29. 통영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건축자재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을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300만 원, 2013. 1. 31. 250만 원, 2013. 2. 15. 150만 원, 2013. 2. 18. 300만 원, 2013. 2. 27.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08>

2.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누나 G이 거주할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공 후 받기로 약정한 잔금 1,500만 원 이외에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를 약 60%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위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2013. 4. 2. 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공사 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공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3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