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온라인 게임 ‘R’ 의 게임 머니 80억 S를 1억 당 3,8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90,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증권 계좌 (U) 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95,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증권 계좌 (U) 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각 문자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고객정보, 이체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