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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425

종중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시조 D의 11대 후손인 E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는 종중으로, F가 2012. 11.경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되어 3년의 임기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회칙(갑 제2호증의제8조(선임) ① 전항의 임원 중 회장은 이사회의에서 단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시제 전일에 재실에서 개최하고 불가피한 경우 1주일 전까지 신문공고와 전 임원에게 서면 통보하여 전 임원은 종원에게 전달케 하여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은 사안에 따라 총회 통보 방법에 준한다. 제16조(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 선출

3. 부회장, 이사, 총무이사 임명 동의

4. 고문 추대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예산결산 승인

7. 기타 중요한 안건 처리 ② 제16조 제1항 총회의 임무 7개항 등은 총회의 심의, 의결 이전에 이사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소집) ① 이사회의는 정기 이사회의와 임시 이사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의는 연 4회(3월, 6월, 8월, 10월)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단 10월 이사회는 시제 일정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이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감사 2인이 공동으로 요구하였을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 3호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21조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시 소란 및 난동자는 회원, 임원, 비임원 공히 회의 참가 및 방청을 제한한다.

제27조(포상 및 징계) 본회 회원 또는 임원 중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