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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 : 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판시사항

[1]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최고기간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최고

판결요지

[1] 원래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상가로 개조한 것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의 기준이 되는 최고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최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해바라기맨션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고재우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2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은 원고로부터 각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고재우는 1996. 1. 11., 피고 신중열은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들 및 피고 조응래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정왕숭은 원고로부터 금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 및 피고 김정자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다. 피고 조구현은 원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 및 피고 도경희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라. 피고 송정순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마. 피고 이병순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송정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마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송정순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각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도경희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나정배의 증언에 이 법원의 감정인 손철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지상에 소재한 해바라기아파트 2개동 및 부대시설은 1978년경 건립된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노후·훼손되고 그 관리에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1995. 4. 15. 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35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45평형 주거부분을, 40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50평형 주거부분을 주기로 한 다음,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결의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결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 같은 정왕숭, 같은 조구현, 같은 송정순, 같은 이병순이 위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은 위 피고들에게 1차로 1995. 7. 26.경, 최종적으로 같은 해 9. 23.경 위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 각 그 무렵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최종 최고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원들의 결의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원고 조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리고 같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피고 조응래가, 같은 목록(2)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정자가,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은 피고 도경희가 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무렵인 199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 각 금 188,000,000원,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이 금 130,000,000원, 같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이 각 금 150,000,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 같은 정왕숭, 같은 조구현, 같은 송정순, 같은 이병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날인 피고 고재우에 대하여는 1996. 1. 11.에,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10.에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당시의 위 각 시가에 따라 매도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그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와 같은 목록(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조응래, 같은 김정자, 같은 도경희의 명도의무는 각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 같은 정왕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짓는 재건축의 결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 조합은 시공자인 소외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재건축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대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유일하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에게 상가 부분을 주지 아니하고 주거 부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에게 상가가 아닌 주거 부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나정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전부 주거용이었는데 피고 고재우, 신중열이 그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개조하여 슈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정왕숭도 그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래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상가로 개조한 것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송정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송정순은, 원고 조합이 1995. 4. 12.에 1차로, 같은 해 7. 26.에 2차로, 같은 해 9. 23.에 3차로 위 피고에게 서면으로 재건축 결의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일이 같은 해 4. 15. 또는 4. 17.이므로 위 각 최고 중 재건축 결의일 이후인 같은 해 7. 26.을 위 피고에 대한 최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위 피고에게 재건축 결의에 의한 매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최고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한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재건축 결의는 구속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는데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위 최고기간(2개월)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개개인에 따라서는 전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어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건축 결의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의 기준이 되는 최고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최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매도청구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고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6. 1. 10.에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은 각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주문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들과 피고 조응래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정왕숭은 금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와 피고 김정자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구현은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와 피고 도경희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병순은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송정순은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송정순에게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5항 에 정한 사유가 있어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명도기간을 허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송정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적용하고, 위 각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수(재판장) 김각연 이병삼

목 록(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에이(A)동

1, 2, 3, 4, 5층 각 182.76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1호

30.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0.77지분 끝.

목 록(2)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에이(A)동

1, 2, 3, 4, 5층 각 182.76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2호

30.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0.77지분 끝.

목 록(3)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에이(A)동

1, 2, 3, 4, 5층 각 182.76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4호

30.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0.77지분 끝.

목 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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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비이(B)동

1, 2, 3, 4, 5층 각 138.4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4층 401호

3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6.1지분 끝.

목 록(5)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비이(B)동

1, 2, 3, 4, 5층 각 138.4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4층 404호

3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6.1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