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1]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상가 부분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한 아파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소정의 '최고기간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최고
[1] 원래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상가로 개조한 것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의 기준이 되는 최고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최고로 보아야 한다.
해바라기맨션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고재우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2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은 원고로부터 각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고재우는 1996. 1. 11., 피고 신중열은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들 및 피고 조응래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정왕숭은 원고로부터 금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 및 피고 김정자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다. 피고 조구현은 원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 및 피고 도경희는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라. 피고 송정순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마. 피고 이병순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송정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의 가., 나., 다., 마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송정순은 원고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각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
1. 기초사실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도경희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나정배의 증언에 이 법원의 감정인 손철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지상에 소재한 해바라기아파트 2개동 및 부대시설은 1978년경 건립된 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노후·훼손되고 그 관리에도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1995. 4. 15. 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35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45평형 주거부분을, 40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50평형 주거부분을 주기로 한 다음,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결의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결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 같은 정왕숭, 같은 조구현, 같은 송정순, 같은 이병순이 위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은 위 피고들에게 1차로 1995. 7. 26.경, 최종적으로 같은 해 9. 23.경 위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 각 그 무렵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최종 최고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원들의 결의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원고 조합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리고 같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피고 조응래가, 같은 목록(2)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정자가,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은 피고 도경희가 위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무렵인 199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 각 금 188,000,000원, 같은 목록(3) 기재 부동산이 금 130,000,000원, 같은 목록 (4), (5) 기재 각 부동산이 각 금 150,000,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 같은 정왕숭, 같은 조구현, 같은 송정순, 같은 이병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날인 피고 고재우에 대하여는 1996. 1. 11.에,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10.에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당시의 위 각 시가에 따라 매도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그 소유권이전 및 명도의무와 같은 목록(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조응래, 같은 김정자, 같은 도경희의 명도의무는 각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 같은 정왕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짓는 재건축의 결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 조합은 시공자인 소외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재건축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대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유일하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에게 상가 부분을 주지 아니하고 주거 부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에게 상가가 아닌 주거 부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나정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전부 주거용이었는데 피고 고재우, 신중열이 그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개조하여 슈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정왕숭도 그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래 주거용이었던 건물을 상가로 개조한 것에 대하여 주거 부분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송정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송정순은, 원고 조합이 1995. 4. 12.에 1차로, 같은 해 7. 26.에 2차로, 같은 해 9. 23.에 3차로 위 피고에게 서면으로 재건축 결의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원고 조합의 재건축 결의일이 같은 해 4. 15. 또는 4. 17.이므로 위 각 최고 중 재건축 결의일 이후인 같은 해 7. 26.을 위 피고에 대한 최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위 피고에게 재건축 결의에 의한 매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최고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한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재건축 결의는 구속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는데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위 최고기간(2개월)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개개인에 따라서는 전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어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건축 결의에의 참가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의 기준이 되는 최고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최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매도청구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고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6. 1. 10.에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피고 고재우, 같은 신중열은 각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주문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들과 피고 조응래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정왕숭은 금 1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와 피고 김정자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구현은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와 피고 도경희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병순은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송정순은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송정순에게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5항 에 정한 사유가 있어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명도기간을 허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송정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적용하고, 위 각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에이(A)동
1, 2, 3, 4, 5층 각 182.76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1호
30.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0.77지분 끝.
목 록(2)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에이(A)동
1, 2, 3, 4, 5층 각 182.76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2호
30.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0.77지분 끝.
목 록(3)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에이(A)동
1, 2, 3, 4, 5층 각 182.76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4호
30.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0.77지분 끝.
목 록(4)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비이(B)동
1, 2, 3, 4, 5층 각 138.4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4층 401호
3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6.1지분 끝.
목 록(5)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해바라기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비이(B)동
1, 2, 3, 4, 5층 각 138.4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의 136 대 3,05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4층 404호
34.6평
대지권의 표시
전 소유권의 3,053.1분의 66.1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