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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단572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주식회사 성도이엔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B 공사 현장 내(인천 연수구 C 소재 도로)에서 차선도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1:4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위 작업현장에서 1~2km 가량 떨어진 인천 연수구 D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2:14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우던 담배를 든 채 포터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경화제(일명 신나)가 폭발하면서 원고의 몸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쪽 다리의 3도 화상, 양쪽 다리의 2도 화상, 얼굴의 2도 화상, 양쪽 수부의 2도 화상’을 진단받고, 2017. 8.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현장의 지정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임의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우던 담배를 들고서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