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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5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16:05경 ‘B’라는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원활한 변제를 위해 쓰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인출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