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0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23:16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로도 접속 IP주소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파일 게시일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게시물 목록 및 영상물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