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29 세 )으로부터 경찰서에 동행하여 사고 접수 및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안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 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유가 교통사고 사건 접수 및 음주 측정을 위한 것이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귀와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관련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