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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55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선을 따라 케이티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 임에도 시속 83.4 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골목길에서 나온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0:1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피해자 과실 경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