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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인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약속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성인 오락실을 동업하려면 오락기 구입대금 4,000만 원이 필요한 데 삼촌이 2,000만 원을 대주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여 서울에서 오락기 40대를 구입해 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오락기 40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8.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아들 E 명의 F 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오락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의뢰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의 죄질, 기망의 수법,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